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 건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