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986 선고일 2017.09.2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판 결 선 고

2017. 0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