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두528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