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사 건 2017두5279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1. 10.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였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4.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5.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취지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2013. 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0항 제1호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공제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데도, 부부로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전부 보유하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의 체계 및 위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