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603 선고일 2017.09.28

(원심 요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사 건 2016두526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55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