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382 선고일 2017.10.12

(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사 건 2017두52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