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2320 선고일 2017.10.26

(원심 요지)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두523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54574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aa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