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등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제3호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테크놀로지(이하 ‘○○○’라 한다)가 2008. 6. 30.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자,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채를 전부 취득하여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도 이 사건 사채의 발행 당일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먼저 ○○증권과 △△△가 50인 이상의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 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세 과세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공단은 2000. 1.경부터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산유동화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그중 ○○○ 유동화지원사업의 주관사인 ○○증권이 보유한 사채 등에 대해서는 2008. 5.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 설립되었다.
(2) ○○○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 유동화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신청하여 그 대상회사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과 이 사건 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2008. 6. 30.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한 후 ○○증권에 일괄매각하였다.
(3) ○○증권은 2008. 6. 30. ○○○를 비롯하여 ○○○ 유동화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들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다음, 같은 날 △△△에 양도하였다. 그 후 △△△는 이 사건 사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양도받은 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
(4) 한편 △△△는 2008. 6.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이 사건 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 신용등급이 낮았으므로 ○○○에 의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수요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여 △△△가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는 ○○○의 대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었고, ○○○와 원고로서도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르는 경영상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5)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당초 행사가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관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없는 ○○○와 ○○증권 또는 △△△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정해졌다.
(6)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 영업활동의 부진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상당기간 감수한 결과이다. 더욱이 이 사건 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코스닥시장 상장과 경영개선 노력 등으로 ○○○의 주가가 상승하게 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그 행사 시점에 이르러 ○○○의 주가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7)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채 발행,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과 신주인수권 행사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의 신주를 취득하여 차익을 얻을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의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의 대주주인 원고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