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원심요지)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대법원2017두51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5 선고 2017누33529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