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사 건 2017두513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기공 피 고 00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고는 19xx. x. xx.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파이프(연도)를 설치하는 시공업체이다.
(2) 원고는 200x. 10.경 xx개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 입찰 포기의 대가 즉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보일러 연도 공사를 낙찰받기로 결정한 다음 낙찰예정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담합사례금으로 분배하는 대신 나머지 업체들은 위 낙찰예정 업체가 실제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 업체의 투찰 금액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x년부터 201x년까지 원고 대표이사 000의 동생 000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동종 업체들과 담합사례금을 수수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동종 업체들 사이의 위 담합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x. 10.경 원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원고가 200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보일러 연도 공사의 입찰․수주와 관련하여 동종 업체들로부터 수령한 담합사례금 x,xxx,백만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종 업체들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 x,xxx백만원 (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x 내지 201x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x 내지 201x 사업연도 말 기준 담합사례금 수령금과 지급금의 차액(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고 한다)을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동종 업체들과 사이의 담합사례금 명목으로만 이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인 000는 원고 대표이사인 000의 동생으로서 원고 대표이사가 위 계좌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담합이 적발된 이후인 201x. 12.말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xxx백만원을 원고 법인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외유출이나 소득의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