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1273 선고일 2017.10.26

(원심 요지)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행위는 부정한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