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1211 선고일 2017.09.14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사 건 대법원2017두5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누21241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