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928 선고일 2017.10.1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사 건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원 고 남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0.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