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720 선고일 2017.09.28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두50720 종합소득세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구AA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7.6.9. 선고 2016누5748판결 판 결 선 고 2017.9.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