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7두50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6누7889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