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577 선고일 2017.10.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건 대법원-2017-두-50577(2017.10.16) 원고, 상고인 프레스티지에듀케이션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7.10.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