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원심 요지)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법원 2017두504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기0산0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506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