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인하여 환급받은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386 선고일 2017.09.21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의제됨

사 건 대법원2017두503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AAA 피 고(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00 판 결 선 고

2017. 0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