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양도가액이 6억원인지, 4.25억원인지에 대해 이중계약서 존재, 대리인 위임 계약인지 여부
사 건 2017두50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