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256 선고일 2017.09.07

미성년자라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조부모와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라도 관련법령상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50256 (2017.09.07)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