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225 선고일 2017.10.16

(원심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서류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 건 2017두502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06. 02. 선고 2017누20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