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17두502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7누20194 판 결 선 고
2017. 10. 1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