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원심 요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에 그 지위의 인정을 청구하여 관할 시장이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