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