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50003 선고일 2017.09.28

(원심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사 건 2017두500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06. 02. 판 결 선 고

2017. 09. 28.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A가 부담하고, 원고 DDD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 0. 0. 원고 주식회사 AA에 한 20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년 귀속 증권거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별지 ‘2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표 기재 20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 0. 0. 원고 DDD에게 한 20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상고취지
  •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부분 및 원고 DDD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에 한 각 처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 0. 0. 원고 DDD에게 한 20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20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 나. 피고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DD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 CC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추가 판단

  • 가. 원고 회사(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의 가.항’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양도가 계산상 저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결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양수인들은 분할신설법인 설립 당시인 201○. 0. 0.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외부감사인의 201○. 0. 0. 분할신설법인 재무제표 확정통보와 이를 기초로 한 평가전문기관의 201○. 0. 00. 주식평가통보 및 201○. 0. 00.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1○. 0. 00.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양수인들에게 201○. 0. 00.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에 기한 평가액으로 거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당시 약 000억 원 상당의 기계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 직전인 201○. 0. 00.경 약 00억 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이후 매출이 급증하여 201○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약 000억 원, 201○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약 0,000억 원에 이르렀다(을4, 5, 7호증). 이와 같은 기계장치의 추가 취득은 분할신설법인의 중요 자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고(부채도 함께 증가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이 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가치도 그 전후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은 원고 회사가 주식 100%를 보유한 자회사였고, 원고 회사의 주식은 대표이사인 원고 DDD 및 EEE, FFF 등 친족들이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갑5호증), 이 사건 양수인들은 분할신설법인의 경영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즉 이 사건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 0. 00. 당시 분할신설법인의 내재가치가 201○. 0. 0. 설립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201○. 0. 0.당시의 가치로 평가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원고 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양수인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분할신설법인 내재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인들에 대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가 그 이전의 평가 가액에 따라 순순히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 DDD(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의 나.항’ 및 제13면 ‘다.항’에 관하여)

1. 주장

  • 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에 관하여 ㉡ 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영리법인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외영리법인인 GGG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제1, 2주식은 애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GGG가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것은 ㉠ 분할신설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 GGG의 신주인수권포기 및 실권주 재배정 등의 복잡한 절차를 피하여 기존 주주들이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결과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 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증자에 영리법인을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영리법인이 거래를 통해 무상으로 얻은 재산 또는 이익은 자산수증익으로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의제되는 경우 영리법인에게 실제 무상취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구 상증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와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별도의 개념이고,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로 의제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는 원고 DD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 DDD은 GGG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균등증자로 배정된이 사건 제2주식의 주금 0억 0,000만 원을 납부하고 이를 GGG에 명의신탁하였으므로(을6호증), 이는 이 사건 제1주식과 그 취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단순한 변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은 설립 후 2년 차인 201○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약 0,00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위와 같은 증자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갑12호증), 이에 따른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은 원고 DDD의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위 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보유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증자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과점주주인 원고 DDD으로서는 그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러한 결과가 단지 이 사건 제1명의신탁의 부수적인 결과라거나 조세회피의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DD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피고 CC세무서장(제1심 판결문 제16면 ‘라.항’에 관하여)

1. 주장 원고 DDD이 GGG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하여는 GGG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GGG 명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제5호의 ‘장부의 거짓 기록, 거래의 조작, 은폐’에 해당하므로 원고 DDD은 이 사건 제1, 2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행정제재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본세의 제재와 중첩되는 이중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하여 GGG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거나 GGG 명의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제1, 2명의신탁 그 자체 내지는 주식 명의신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명의신탁에서 나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적극적인 은폐,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CC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와 피고 CC세무서장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