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규준틀 설치는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과정이므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9942 선고일 2017.08.31

(원심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 중인 건축물’에서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터파기 등 과정을 거쳐 완공된 것이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두4994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79290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31.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