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