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사업포괄양수계약이 무효가 아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전소유자가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반납의무까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원고임
사 건 2017두491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석AA 피고, 피상고인 zzz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9408 판결 판 결 선 고
2020. 9. 3. 대법원 제3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상고이유 제1점)
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납의무자(상고이유 제2, 3점)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