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질이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8659 선고일 2017.09.07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담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7두48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609 판결 판 결 선 고 2017.09.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