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두48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AA금융지주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66263 판결 판 결 선 고 2018.2. 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이하 ‘원고 은행’이 라고 한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종 신용보증재단 등(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한다)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출한 사실,② 위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관의 약관에는 ‘보증부대출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을 수령하여 보증비율 또는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원금 채권과 대출이자 채권이 각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④ 반면 피고는 원고 은행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 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등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자 전액이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였을 이자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용보증약관 등의 해석과 관련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기업어음의 통상적인 발행과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은행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어음 발행 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한 지급은행이다.
3. 이 사건에서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은 앞서 본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어음의 만기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거치지 않고 제시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4. 피고는, 할인기관이 직접 투자하였을 뿐 다른 투자자에게 매출 형태로 이전하 지 않은 이 사건 기업어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다가 만기 전에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어음금 할인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고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내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