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만기전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만기전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7두485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629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등 참조).
1. 기업어음의 통상적인 발행 및 지급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은 기업어음 발행기업들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어음 발행기업들에게 기업어음용지를 교부한 지급은행들이다.
3. 이 사건에서 기업어음의 소지인들은 앞서 본 통상적인 어음금 결제 과정과는 달리 어음의 만기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기업어음을 인출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제시은행에 직접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의하여 어음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4. 피고들은,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던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만기 전에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 어음금 할인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지급은행인 원고들에게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1. 피고들은, 관계 법령과 약관에 의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이 규정하는 ‘어음 등을 …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어음금 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고, ‘어음 등을 …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과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어음금 지급업무의 수탁자 등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함에도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어음 등을 … 또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 등으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 단서는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하되, 종전과 달리 기업어음이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 한하여 기업어음 할인액 상당의 이자소득을 받는 자가 ‘만기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는 기업어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만약 피고들 주장과 같이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기업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면, 위와 같이 개정될 필요는 없었다.
4. 지급은행인 원고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원천징수에 필요한 어음할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발행기업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할인 여부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어음이 지급제시될 때마다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