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가. JJ조선 주식회사 외 2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7. 5. 11.부터 2011. 1. 14.까지 사이에 P.B.N Limited 외 11개 외국법인들 (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12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 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 지 연 6~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 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 한편 원고는 2007. 7. 6.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 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6. 24.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이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 이 쟁점 선수금이자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 가.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 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선수금의 경우 외국선주사들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의 해제로 인하 여 입은 손해 중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하였다 돌려받지 못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인 반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쟁점 선수금을 다 른 곳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이자 상당액의 손해 등을 배상하기 위해 지급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 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 대법원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은 ‘국 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 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항은 위 각 법조항에 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 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 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 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 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가) 일반적으로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주 사들의 선박건조자금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 루어지게 되고(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 선박금융의 형태는 다양 하다), 이때 통상 리보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여 자본을 조달하게 된다.
- 나) 선박금융은 일반적으로 선박 소유를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에 설립되는 특수 목적회사(SPC)가 선박건조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1개 특수목적회 사는 금융기관의 담보권 강화 등의 이유로 선박 1척을 소유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실질선주, 명목상 선주인 특수목적회사, 금융기관 등 대주단, 조선사, 해운사, 보증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 다)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해서도 외국선주사들은 터키국 법인 등이 편의치적국인 마샬군도 등에 선박금융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로 보이고, 그 계약금액은 최소 미화 25,300,000달러에서 최대 미화 74,500,000달러에 달하며, 실제 지급된 선수금 역시 최소 4,255,404,000원에서 최대 66,585,119,999원에 이르는 한편,위 각 계약에는 위 터키국 법인 등과 외국선주사들, 국내조선사들과 원고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시 이러한 통상적인 선박금융 관행이나 구조와 다 른 방식을 취할 동기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에서 본 특수목 적회사의 설립 목적, 막대한 선박건조계약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서도 외국선주사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기보다 는 타인자본 즉, 일반적인 선박금융에서의 자금조달 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마) 쟁점 선수금이자의 산정근거가 된 쟁점 선수금에 대한 연 6~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의 통상적인 선박금융 비용과 그 밖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비용 등의 범위 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바) 따라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과 그 밖 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에 대한 전보로서 지 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범위 역시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각 선 박건조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외국선주사들이 입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박대금 선지급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 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선수금 이자는 소극적 손해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 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법인 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