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8383 선고일 2017.08.31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7두48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57238 판결 판 결 선 고 2017.08.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