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8048 선고일 2017.09.21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7두48048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6-누-13136(2017.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