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8017 선고일 2017.09.21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두48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9. 2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