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며, 주식발행이 정상적으로 등기된 이상,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어도 주식 발행내용이 경정되거나 소급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두480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05. 23 판 결 선 고
2017. 09. 2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