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7977 선고일 2017.08.18

(심리불속행기각) (원심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사 건 대법원 2017두479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외 1명 원 심 판 결 2017.04.18. 판 결 선 고 2017.08.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