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478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8.23.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