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원심 요지) 원고가 받은 토지는 종전 소송에서 소외인 승소에 기여한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17두47601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386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