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납세자가 납세자의 부친으로부터 스톡옵션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넘겨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날이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에 해당함
사 건 2017두47557 (2017.08.18)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8. 1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