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7304 선고일 2018.03.07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17두47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04.26. 선고 2016누464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10. 2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