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요지)소득세법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조항은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두472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2016누70309 판 결 선 고
2017. 9.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