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7274 선고일 2017.08.30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망인 명의 예금으로 입금된 점등으로 보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두47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2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