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6721 선고일 2017.09.14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사 건 2017두46721 (2017.09.14)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