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
(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