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6479 선고일 2017.09.07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사 건 2017두464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3202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