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6424 선고일 2017.09.21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 건 2017두46424 원 고 서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