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및 상속 부동산 가액 산정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6301 선고일 2017.09.14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고,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은 그 목적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함

사 건 2017두46301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05.17. 판 결 선 고 2017.09.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