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고와 특수관계자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7두462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4. 21. 판 결 선 고
2017. 9. 2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