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그들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일부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그들로부터 수취 및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