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5971 선고일 2017.09.27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사 건 2017두459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홍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9.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